공지사항

워터타운 한인 침례교회 (Korean Baptist church of Watertown) 정관 수정된 것(2021년 8월 1일, 임시총회에서),수정부분 7항 1~4조.

호걸영웅 2021. 8. 2. 04:45

워터타운 한인 침례교회 (Korean Baptist church of Watertown)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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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명칭
II.
목적
III.
신앙의 진술
IV. 교회의 언약(맹약)
V.
다른 교회들과의 협력   
 워터타운 한인 침례교회 (Korean Baptist church of Watertown) 규정

1조 회원, 2조 교회의 직원, 3조 교회의 위원회, 4조 교회의 기관,

5조 교회의 의식 ,6조 교회의 집회, 7조 교회의 재정, 8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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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명칭 및 소재 본 교회의 명칭은 워터타운 한인 침례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

본 교회의 소재지는 267 East Main Street, Water Town, NY. 13601 에 둔다.

       II.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쳐, 복음을 땅끝 까지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애를 나누고 실천하여 서로 섬김을 본교회의 목적으로 한다.

       III.
신앙의 진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위한 유일한 기초가 된다. 본 교회는 1963년 남침례교 교회총회에서 채택된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의 교리적 진술을 찬성하며 본교회의 신앙의 진술로 삼는다.

        IV.
교회의 언약(맹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삼아 구원받고 침례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형제들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상호 준수해야 할 언약을 갖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위하여 개인 경건생활에 힘쓰며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위를 삼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성심껏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후원하며,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목회지도자들의 영적인 지도를 기꺼이 받으며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데 정성을 다할 것이며 사랑과 신뢰로써 부부의 사랑을 다져나가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길러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군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사회가 기독교의 정신아래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와 평등 그리고 자유가 세워지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시민으로서의 법을 준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본 교회가 정한 제반 규정을 따라 질서 있고 화목한 가운데 교회가 운영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아멘!


V.
다른 교회들과의 협력
본 교회는 다른 교회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으나 신앙이 같은 다른 교회 혹은 단체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협력한다. 특별히 미국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북미 한인 남침례회 총회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워터타운 한인 침례교회 교회 규약                 우리 워터타운 한인 침례교회 회원은 우리의 신앙 원리를 보전하며 우리의 신앙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유익하게 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1조 회원

1 [입회] 본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시점으로 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본 교회 앞에 간증하고 신앙의 고백으로써 침례를 받은 사람. (18세 이상 된 사람)

(2)
본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교회에서 이적하여 본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신청한 사람.(세례교인이라도 구원받은 바가 분명하며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되 3개월 이상 출석하며 각종 헌금에 동참한 자)

(3)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무런 증빙 서류 없어도 신앙의 진술과 경건한 삶이 인정된 자로서 본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신청한 사람. .

(4). (2)
(3)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회가 담임목사의 책임아래 그 사람과 면담하여 가부를 결정 한다.

2 [권리] 본 교회의 회원은 교회 총회의 회원으로서 발언권과 투표권, 그리고 교회가 정하는 규례에 따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자격의 정지] 본교회의 회원은 사망, 다른 교회로의 이적, 징계, 6개월 이상의 무단 결석 등의 이유로 그 자격이 정지된다.
,

4 [징계] 본 교회의 회원이 비기독교적인 행위나 교단에서 정한 이단단체에서 참여,활동 하는 등의 경우와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교회의 규약 과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배할 경우, 적절한 권고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회원의 자격은 제직회의 3/4 및 담임목사의 동의로써 자동으로 박탈된다. 담임목사는 회원권이 박탈된 자의 이름을 주보에 공표한다.

5 [회원 자격의 회복] 징계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회원의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회원권이 박탈된 자의 복권요청서 근거하여 의하여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한 후, 복권여부를 교회 제직집사회의에서 담임목사 동의 및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2조 교회의 직원

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회의 임원을 둔다.

1 [담임목사] 본 교회는 1인의 담임목사를 둔다.

(1)
담임목사는 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수하도록 교회회원, 직원, 기관, 위원회 등을 지도하며 인도할 책임이 있다.

(2)
담임목사가 사임을 원할 때는 적어도 2개월 전에 교회에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

(3)
담임목사의 면직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할 경우 거듭 기도하면서 교회총회의 3/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담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교회총회에서 약간 명의 담임목사 청빈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교회 임시총회에 추천하고 교회 임시총회는 3/4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담임목사와 유급직원들의 급여 및 대우는 제직 집사회 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지급한다.(, 적자재정일 경우 상호동의 하에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2 [부목사] 본 교회는 필요에 따라 부목사를 둘 수 있다.

(1)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 목회사역에 참여한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천거와 교회 제직 집사회의 추천에 의해 교회총회 3/4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3 [다른 목회자들] 본 교회는 교회의 효과적인 목회사역을 위하여 다른 목회자들을 필요에 따라 제직 집사회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둘 수 있다.

4 [교회의 유급직원들] 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교회의 유급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은 담임목사에게 있으며 제직 집사회에서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집사] 목회자들의 목회사역을 보좌하며 교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집사를 둔다. 타 교단에서 온 집사들 중에서 믿음이 정결하고 섬김에 모범이 되는 분으로서 각종 헌금에 동참하는 자는, 제직회의 3/4 이상의 동의와 담임 목회자의 동의로 본 교회 집사에 준하는 자격을 갖는다. , 가능하면 세례 받은 분들은 침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다.

 

6 [제직집사(諸職 執事 Official deacon or deaconess)]

제직집사의 선출은 일반 집사들 중에서 총원의2/3는 사무총회에서 선출하며, 1/3은 담임목사가 지정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의무 봉사직이다.

제직집사회의는 총회에서 다룰 수 없는 일반적 교회행정 및 재정을 책임지고 의결 및 집행하는 기구이다.

 

7 [안수집사(按手執事 Ordained deacon)]

(1) 안수집사는 반드시 침례에 순종하고 십일조 및 각종 헌금에 동참하는 자여야 한다.

(2)
안수 집사는 교회 제직집사 회의(
諸職 執事會議 Official deacon's meeting)에서 3/4 이상의 동의로 선출, 담임목사의 동의로 임명한다. , 안수집사는 선출되어 충성되게 6년 이상 된  집사들 중 추천에 의해 교회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안수집사 후보를 선출한다.

(3)
피선된 안수집사 후보는 담임목사의 책임아래 소정의 훈련을 받은 후 지방회에서 구성한 집사 시취위원들의 시험을 통과한 후 교회가 결정한 절차를 따라 안수를 받아 안수집사로서 봉사한다. 안수집사는 타 교단의 장로에 준한다. 타 교단에서 장로 된 자는 '호칭 장로'로 인정한다. , 교회 형편에 준한다.

(4)
안수집사의 시무는 윤번제의 원칙에 별도로 정하는 집사시무 규례에 따른다. , 교회 형편에 준한다.

 

(5)

권사에 대한 조항은 제 7항에 준한다.타 교단에서 권사[ exhorter ,  勸事 ]된 자는 '호칭 권사'로 인정한다. 75조는 다른 교단에서 직분 받은 모든 집사, 장로에게도 해당한다.

.즉 호칭 집사 장로 등도 호칭 집사, 장로로 인정한다.

8 [서리집사](Assistant Deacon or Deaconess)

예비 집사 후보들을 훈련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교회는 필요에 따라 담임목회자와 교회 제직회의의 추천 결정으로 서리집사 직분을 임명할 수 있다.

9 [교회서기] 교회의 서기는 교회총회에서 매년 선출되며 교회총회 회의록과 교회의 제반 서류정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0 [회계] 교회의 회계는 교회총회에서 선출되며 교회재정출납 상황을 정리하여 교회 앞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11 [감사] 교회의 감사는 1~2인으로 하며, 교회총회에서 선출되며 교회의 회계사항을 감사하여 교회 총회 및 임시총회 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3조 교회의 위원회

본 교회는 교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새신자위원회] 구원여부를 점검하고 규약설명 후 입교자 분류 및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소속부서로 인도한다.

2 [운영위원회] 담임목사가 위원장이 되고, 교회 제직집사회가 주축이 되어 교회의 예결산 재정과 헌금,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3 [인선징계위원회] 담임목사가 위원장이 되고, 교회 제직회가 주축이 되어 인선징계를 담당하며, 인선징계는 인선징계위원회의 추천으로 담임목사 혹은 사무처리회(임시 교회 총회 포함) 결정한다.

4 [선교구제위원회] 담임목사가 위원장이 되고, 해당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선교구제 를 담당하며 특별히 교회 선교를 담당한다.

5 [목회위원회] 담임목사가 위원장이 되고 구역장이 주축이 되어 교인을 돌보는 목회 활동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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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배위원회] 담임목사가 위원장이 되고, 안수집사, 성가대장, 지휘자, 반주자, 기도자, 안내자로 이루어져 모든 예배를 진행한다.

7 [행사찬양위원회] 각 기관 월별 특별 행사와 교회전체 행사를 도우며, 디자인, 찬양 등에 헌신한 자로 구성된다.

8 [방송위원회] 음향, 사진, 기록 등에 헌신한 자로 구성되어 예배와 행사를 돕는다. 특히 교회서기가 소속하여 교회의 행사 기록을 작성한다.

9 [봉사위원회] 형제 자매회(혹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가 주축이 되어 식사, 차량 등 교회의 예배와 각종 행사에 봉사한다.

10 [교회관리위원회] 형제 자매회(혹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관리하고 건물, 시설, 자료, 기물, 도서 등을 관리, 보관한다.

11 [상조위원회] 형제 자매회(혹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가 주축이 되어 애경사를 담당한다.


위 위원회들은 교회형편에 따라 제직집사회의 3/4이상의 찬성으로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4조 교회의 기관

본 교회는 교회의 활동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교회 학교] 성경을 가르치며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와 교단의 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교회학교를 둔다. 교회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례는 따로 정한다. , 교회 정관과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이하 5항까지 동일하다)

2 [교회 양육부] 신자를 말씀으로 훈련하며 일군을 양성하고 교회와 교단의 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교회 양육부를 둔다. 교회 양육부에 관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례는 따로 정한다.

3 [교회 음악부] 교회의 음악활동을 위하여 교회음악부를 두며 교회음악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례는 따로 정한다.

4 [형제회 혹은 남선교회] 본교회의 모든 기혼 남자들로 구성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례는 따로 정한다. 독신인 경우 3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5 [자매회 혹은 여선교회] 본교회의 모든 기혼 여자들로 구성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례는 따로 정한다. 독신인 경우 3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5조 교회의 의식

본 교회는 침례와 주의만찬 두 가지 의식을 집행한다.
성만찬은 담임목사와의 협의 하에 제직 집사회에서 그 횟수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성찬의 참여는 구원받은 바가 확실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자가 참예할 수 있다.

 

        6조 교회의 집회

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성취하며 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회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집회를 갖는다.

1 [예배] 본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에 의거하여 교회가 정한 규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예배하는 집회를 갖는다.

2 [교회훈련] 본 교회는 교회훈련을 위하여 교회가 정한 규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교회교육을 위한 집회를 갖는다.

3 [교회학교] 본 교회는 교회활동을 위해 교회가 정한 규례를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교회학교를 위한 집회를 갖는다.


4 [교회총회] 본 교회는 교회의 의사 결정과 교회 활동의 진흥을 위해 교회총 회(혹은 사무 처리회)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교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교회 규정의 개정 등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 시, 의장(담임목사) 및 제직회의 3/4이상 요청으로 소집으로 개최한다.

(3)
교회총회의 의장은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유고 시에는 부목사, 집사장의 순서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담임목사에 관한 사항일 때는 집사장이 주재한다.


       
7조 교회의 재정

1항 본 교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 1일부터 당해 년 11월말까지로 한다.

2항 본 교회의 모든 재정출납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재정출납에 관한 규례에 따르며, 지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3인 이상의 결재 서명이 있어야 한다.
사역에 관련되어 긴급한 소액 지출인 경우($100 내외), 사후 결재도 가능하나 지 출자는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한다.


 8조 정관 수정 규정 


정관 수정은 교회 총회에서 참석자 총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여 수정할 수 있다.

 

9   부칙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교회 규정은 2012 7 22일 교회임시 총회에서 제정되다.

 

 

 *추가 사항동성결혼에 관한 우리 교회의 규정에 대하여

An Additional clause: About the marriage of the same sex

 Our church, Watertown Korean Baptist church follows the doctrine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of U.S.A, Which is joined of us.

 We do not allow marriage of same sex, because It is considered as being against the God’s teachings.

 Cf ;( Lev 18:22, 20:13, 1 ki 15:11,12, 22:46, Rom1:26,27 Tim 1:9,10, 1cor 6:9,10)

 

So, we do not wish to help anything for the marriage of same sex. This is our church’s law.

 Cf;*( Lev 18:22)

. Thou shalt not lie with mankind, as with womankind: it is abomination.
, 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Lev 20:13)

  If a man also lie with mankind, as he lieth with a woman, both of them have committed an abomination: they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their blood shall be upon them.

,*(1 ki 15:11,12)

And Asa did that which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s did David his father.

 

. And he took away the sodomites out of the land, and removed all the idols that his fathers had made.
11.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 ki 22:46) And the remnant of the sodomites, which remained in the days of his father Asa, he took out of the land.
,






*(Rom1:26,27)
46.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1 Tim 1:9,10)

  Knowing this, that the law is not made for a righteous man, but for the lawless and disobedient, for the ungodly and for sinners, for unholy and profane, for murderers of fathers and murderers of mothers, for manslayers,

 

. For whoremongers, for them that defile themselves with mankind, for menstealers, for liars, for perjured persons, and if there be any other thing that is contrary to sound doctrine;
, 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 cor 6:9, 10)

Know ye not that the unrighteou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Be not deceived: neither fornicators,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effeminate, nor abusers of themselves with mankind,

 

  Nor thieves, nor covetous, nor drunkards, nor revilers, nor extortioners, sha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by kjv)

 

So, We can’t help anything else for the marriage of same sex people. This is our church’s law.

12/13/2015

By all saint council

 

이상은 08 / 01 / 2021년 임시 사무 총회에서 수정된 장관임

수정된 부분은 7(1)~(4)조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