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강해

신명기 22장 강해 (선민의 생활 규례들)

호걸영웅 2018. 11. 11. 04:12

신명기 22장 강해 (선민의 생활 규례들)

서론)

  본 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할 각종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은 유실물(遺失物)의 반환 규례, 5절은 남녀 의복의 구별 착용, 6,7절은 새끼가 있는 어미의 보호, 8절은 난간 설치 의무, 9-11절은 혼합 방지, 12절은 옷 술 규례, 13-21절은 신부의 순결에 대한 규례, 22-30절은 성 도덕에 관한 규례입니다.

 

본론)

)유실물(遺失物)의 반환 규례 1~4=1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1-4절은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에 대한 실천 방법으로서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도로 찾아주고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가축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본 체하지 말고’ 이는 ‘스스로 숨지 말고’라는 뜻으로, 그 곳으로부터 몸을 돌리거나, 주의해서 보려고 하지 않거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형제의 재산 손실에 대한 무관심한 채 피하거나,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경우라 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중국사화의 큰 병폐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냉냉함, 방관 등이라는 뉴스의 지적이 많았음)

  물건의 주인이 자신과 아는 사람이지만 거처가 매우 멀 경우나,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것을 자신의 집에 가져와서 보호해 주어고 원래 주인을 수소문하거나 사람들에게 타인의 가축을 보호하고 있음을 소문을 내어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주인이 올 기간까지의 노동의 수고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것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즉 희생이 없는 사랑의 실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짐승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물자가 풍성한 상황에서는 잃어버린 사람도, 또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도 쉽게 포기하고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 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다치거나 병들거나 힘이 없어 쓰러진 가축 세우는 일을 도움으로써 이웃의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주라는 규정입니다. 심지어 그 이웃이 자기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23:5),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의 근본정신입니다.

 )복장에 대해 =5: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녀 간에 의복을 혼용해 입음으로써 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인데, 만일 남녀가 의도적으로 의복을 바꿔 입는 경우는 실로 방종과 도덕적 타락에 이르기 쉽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복’은 “켈리(כלי)”는 단순히 옷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장신구나 무기, 기구 등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옷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남.녀 구별을 뚜렷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미새와 새끼에 대해6,7: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이는 어미 새와 새끼 새 모두를 잡음으로 인해 오는 조류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사소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사소한 것이라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정복만 할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명령도 주셨으므로( 1:27) 자연계를 통치하는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규정에 대해=8: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 팔레스타인의 가옥 형태는 대개 그 지붕이 평평한 슬라브 구조입니다.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붕을 왕래할 때 자칫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혼합하지 말 것에 대해=9: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창조하신 것을 서로 혼합함으로써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대비한 규례입니다. 성별 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레위 19:19). 따라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 규례의 근본정신을 명심하여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상적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혼합하는 것은 그 결국이 ‘다 빼앗김’입니다. 창조물이 혼합되어 수확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겨리하여’ 두 짐승에게 함께 멍에를 씌워 밭을 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소와 나귀의 힘과 성질이 달라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짐승을 겨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교훈하는 영적 진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전 7:14-16)”고 한 것과 상통합니다.

 11: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과 소와 나귀를 겨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실을 섞어 짠 옷은 혼합의 정도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이는 영적인 순수성을 교훈하기 위해 점진적인 강조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 입는 겉 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은 장식이나 끝을 말하는데 상의 네 끝 단에 달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생명의 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5:37-41). 따라서 이 술들을 만들어 옷에 달아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하게 되고, 한눈에 자신이 이방인과 구별되도록 하였습니다. 신약 초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옷 술을 크게 만들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3:5).

 )부부 관계에 대하여

13: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 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처녀가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여,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경우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미워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육신의 정욕이나 기타 다른 욕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14: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결혼 첫 날 밤에 순결한 신부가 남기는 것이 ‘처녀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이 처녀임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잘 보존해야 했습니다.

 15: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  성읍 문 장로들은 그 성의 재판관들을 뜻합니다. 처녀의 부모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처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 두어야 했는데, 자식이 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돌보아야 할 부모의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16,17: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만일 남편의 비방이 사실이라면 그 아내는 간음죄에 해당하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5:18; 레위기 18:20). 그것도 친정 아버지 집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는데, 이럴 경우, 그 딸의 아버지 또한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방은 반드시 엄격한 판정을 거쳐 그 사실을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아내의 부모는 확보해 놓은 표증을 제시함으로 남편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18,19: 이 일이 남편의 비방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남편을 잡아 아내를 비방한 죄로 공개적인 태형(笞刑)이 가해야 합니다. 매의 수는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최고 39대까지 때릴 수 있고(25:3). 또한 벌금으로 은 일백 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한편, 처녀를 유혹하여 욕보인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아내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내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처녀인 표적인 없어 남편의 말이 옳을 때에, 아내를 처벌하는 규례입니다. 이는 제7계명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되 그 아비의 집 앞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22: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미혼남이든지 유부남이든지 불문하고 유부녀와 통간했을 경우에는 통간한 두 사람 다 간음죄로 처형이 되었습니다(레위 20:10). 이때 남자는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이 되고, 유부녀는 남편에 대한 결혼의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결혼 제도를 파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23: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 면=  이스라엘에서는 청혼을 수락하고 남편 될 자가 여자의 부친에게 지참금( 24:53; 22:16)을 지불하고 나면 양자 간에 약혼이 성립됩니다( 1:18; 1:27; 2:5). 약혼 성립 이후부터는 결혼과 동일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약혼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순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했다는 것은, 이미 남녀 간에 자의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약혼 여자가 강간을 당하려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합의하에 간음죄를 저지른 확증이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아내로서 순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인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한 죄(5:21; 20:17)에 대하여는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2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이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욕을 당한 경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자가 평소에 정숙하였지만, 어떤 남자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강간당한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  처녀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닥쳐 강간을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28,29: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했을 경우에는 그 남자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규례입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결혼지참 금이 아니라 처녀의 집에 끼친 불명예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치른 후에는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비가 딸을 아내로 주기를 거절하면 보상금만 지불하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2:16,17). 결혼을 하면 그 여자가 비천하게 보이거나 싫어질지라도 결코 버릴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남자의 방종을 제재하고 또 누구든지 자신의 아내로 삼은 여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여 건전한 가정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30: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  이는 간통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죽은 후 계모와 결혼하는 것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근친상간의 한 예입니다. 이것은 가증한 죄요, 비록 아비의 후실일지라도 그를 범하는 것은 곧 아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아비를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18:8). 자식이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면 가정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10118 안익선 목사/ 참조: 행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