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왕기상하

신명기 제19장 강해(도피성 제도)

호걸영웅 2018. 10. 19. 23:35

신명기 제19장 강해(도피성 제도)

 

서론)

본 장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13절은 본의 아니게 사람을 살해한 과실치사범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 규례와 또한 이 규례를 악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21절의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누구나 땅을 분배 받게 되는데, 땅의 경계(지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과 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론)

)도피성 규정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도피성 제도가 시행될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 받은 후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도피성은 모두 6개로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택한 것입니다( 35:6-8). 6개 중에서 3개는 이미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성읍들 중에서 택하였습니다(4:43).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 땅 중에서 택하여야 할 세 성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피성 제도는 우발적 살인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도 정당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였습니다.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도피성을 정하는 방법과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도피성 은 가나안 땅을 3등분하고, 각 구획의 중심에 도피성을 두어 어느 성읍에서든지 쉽게 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게 했습니다. 또한 도로를 만드는 것은 도피성으로 가기 쉽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 길에는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4,5: 살인자가 그리고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중에~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은‘혐원이 없이 부지중 에’. 즉 미리 그를 미워하거나 또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게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자를 때에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근처에 있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와 같은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보수자(고엘 하담: גאל הדם)’는 ‘피의 복수자’를 말합니다. 보수자‘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척 남자로서 ’가족 보호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는 종 된 친척을 다서 해방 시키고(레위기 25:48-49), 친척의 재산을 다시 찾아주며(레위기 25:36-33), 친척의 과부와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 3:13;4:5-10)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친척의 죽음을 복수할 권리( 35:19-28)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임이 본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1절에 이어 다시 한 번 도피성 제도가 시행될 시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9: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며, 도피성 제도가 다른 계명들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점령하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3개의 도피성 외에 또 3개를 더 지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단 동편의 3개와 합하여 모두 9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그 땅을 결국 다 소유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도피성 제도가 한 치의 착오나 억울함이 없도록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11,12: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고의적,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 방법입니다. ‘미워하여’ 이 말은 상대를 원수처럼 증오하여 마음에 불길이 이글거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살인을 한 경우에는 먼저 체포를 하여 고의성 여부를 재판하게 됩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주관하는 이 재판에서 만일 그 고의성이 밝혀지게 되면 보수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곳에서 살게 됩니다( 35:22-25). 고의성이 판명된 경우에는 보수자가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처형하게 됩니다( 35:12). 이같은 규정을 통하여 도피성이 고의적인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지 않게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짐짓 죄를 범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총 아래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26,27)

 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고의적 살인자를 심판하는 재판관들은 그에게 조금도 정상 참작이나 특례법 등에 의해서나, 혈족 관계로 인한 연민의 정 따위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단호한 심판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와 같이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등기 제도와 같은 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경계표는 각자의 땅을 구분 짓고 표시해 주는 중요한 표식입니다.(27:17; 1:36; 15:25) 그런데 이 경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토지에 욕심을 내면 그것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남의 소유나 재산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적인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땅을 탐하여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경계표를 옮기면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27:17; 24:2)

 

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이스라엘의 증인 제도는 본래 사형 확정 시에 둘 이상의 증인을 요청하던 것이 기원 이 되어(17:6; 35:30) 다른 범죄에도 동일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불합리하거나 거짓된 증언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의 피해 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재판의 판결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16,17: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여기에서 말하는 위증은 단순히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인 양 꾸며 내어 거짓 증거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본래 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로 거짓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29:16) 그 사람을 고의로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 즉 중앙의 재판소로 쌍방이 나아가서 엄중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재판장은 꼬치꼬치 자세하게 물어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를 밝혀내기 위해 사건과 별로 크게 연관이 없는 사실까지 물어보아 그가 양심적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문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개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위증죄가 판명되면 그는 곧 제9계명을 어긴 것이 되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한 목적이 상대방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였다면 동일하게 그 재물을 빼앗는 벌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즉 동해보복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악(하라:הרע)”은 ‘그 악’으로 형제를 모함한 자의 윤리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하라’는 말은 끊어버리라는 뜻으로 그같이 거짓 증거하는 자를 공동체에서 제해 버릴 것을 가리킵니 다.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위증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 문제, 즉 양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결속을 와해시킵니다. 위증죄를 엄중하게 다스림으로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적인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라 하십니다.

 

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19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일명 ‘동해보복법’(Lex Talionis)라고 일컫습니다( 21:23-25; 레위기 24:17-21). 이런 처벌법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존재했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나 로마의 ‘십이 동판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보복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법부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결론)

예수님께서는 보복법에 우선하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는데( 5:28-44), 그것은 그 이전까지 단순히 율법적인 제재에 의해서만 행악을 규제하던 유아기적 상태에서 보다 성숙되어 신앙과 양심의 법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오른 뺨을 치면 왼 뺨까지도 돌려대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처벌에 의해서만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던 구약적 방법에서, 사랑과 온유와 용서의 법으로 상대를 굴복케 함으로써,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화해의 방법을 실천하라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101118 안익선 목사/ 참고:chukang